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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세입자), 금액 확인 방법

by 에고노력9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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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입자로 아파트, 상가 등에서 살다가, 이사를 할 때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으나, 관리비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세입자 반환 방법과 금액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상가 등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주택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의무 적립 대상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로 꼭 적립해야 하는 대상은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경우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의 경우
  • 주택 외의 시설 그리고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예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오래 거주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는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살면서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임대인(집주인)에게 제출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제출하여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확인서 발급
  2. 집주인에게 반환요청

집주인 변경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는 현재까지의 금액을 중간정산 받고, 변경된 신규 집주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 집주인은 변경된 집주인에게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1. 기존 집주인에게 현재까지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반환 받기
  2. 변경된 신규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시 모두 정산 받기 (기존 집주인은 변경된 집주인에게 중간정산)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사무소 직접 문의
  • K-APT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접속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시거나 통화를 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방문시에만 알려줄 수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평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에는 관리사무소가 쉬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APT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1. K-APT 접속
  2. 관리비 클릭
  3.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클릭
  4. 살고있는 주소 입력
  5.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조회

주의하실 점은, 온라인으로 확인시에는 부과액만 알 수 있습니다. 총 기간은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사 당일은 준비할 것들, 신경써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나갈 때는 관리비 금액을 잘 정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금액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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